건설 현장은 공사목적물, 건설장비, 자재, 가설물이 한 공간에 모여 있고 다수의 작업자와 인접 주민이 상존해 위험이 복합적이다. 건설공사종합보험(CAR, Contractors’ All Risks)은 건축·토목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재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하나로 묶어 포괄 보장하는 대표적인 공사보험이다. 공사 규모가 클수록 사고 한 건의 손해도 커지므로, 발주처 요구 조건과 현장 위험을 함께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
보장 대상과 포괄담보 구조
CAR은 공사목적물(완성 전 구조물), 공사용 가설재·자재, 현장 내 건설기계·장비 등을 보장 대상으로 한다. 포괄담보 방식이라 화재·폭발은 물론 붕괴·낙하·침수·폭풍우 등 예상하기 어려운 우연한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발주자·시공사·하도급사가 공동피보험자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제3자 배상책임 담보
공사 중 인접 건물 균열, 토사 붕괴, 자재 낙하 등으로 제3자가 신체·재산 피해를 입으면 시공사는 배상 책임을 진다. CAR의 배상책임 섹션은 이러한 공사 관련 제3자 손해를 보장한다. 도심 밀집지·인접 구조물이 있는 현장일수록 배상 한도를 충분히 설정해야 한다.
보험기간과 유지담보
보험기간은 착공부터 준공·인도까지로 설정하며, 시운전 기간과 준공 후 일정 기간의 하자담보(유지담보, Maintenance)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공사 지연으로 기간이 연장되면 보험기간도 함께 연장해야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면책과 가입금액 산정
설계 결함, 자연 마모,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간접손해 등은 면책 또는 제한될 수 있어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가입금액은 최종 공사예정금액(자재·인건비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과소 설정 시 비례보상이 적용된다. 건설장비는 별도 명기하거나 건설기계종합보험으로 보완한다.
공동피보험자와 구상 문제
CAR은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을 공동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 내 여러 주체의 위험을 한 증권으로 묶을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 간에는 보험자의 구상이 제한되므로, 계약 구조와 피보험자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주변 재산·기존 구조물 담보
공사로 인접 건물이나 기존 구조물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변 재산 손해와 기존 구조물 담보를 특약으로 검토한다. 특히 도심 리모델링·증축 공사는 기존 구조물과 인접 건물 위험이 크므로 별도 한도를 충분히 설정해야 한다.
발주처 요구와 보험가입 의무
공공·민간 대형 공사는 계약 조건으로 건설공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담보 범위·보상한도·피보험자 조건을 계약서로 확인해 그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요구 조건과 실제 가입 내용이 어긋나면 준공·정산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착공 전 점검이 필요하다.
보험료를 좌우하는 요인
CAR 보험료는 공사 종류와 규모, 공사 기간, 현장의 지질·입지 조건, 인접 구조물 위험,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에 따라 산정된다. 지하 굴착·연약지반·도심 밀집지 공사는 위험이 높아 요율과 자기부담금이 올라간다. 가입 시 설계도서·공정표·공사예정금액 등을 준비하면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다.
결론
건설공사종합보험은 공사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을 포괄담보로 묶어 현장의 복합 위험을 한 증권으로 관리하는 상품이다. 보험기간·유지담보·배상한도를 공사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본 칼럼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와 주요 손해보험사(현대해상·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상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보장 범위·담보·요율·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