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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보험(EAR), 설치·시운전 위험을 보장한다

기계·플랜트·강구조물의 설치·조립·시운전 기간 중 손해와 제3자 배상을 포괄 보장하는 조립보험(EAR)을 정리합니다.

조립보험

대형 기계·생산라인·플랜트·강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은 운반, 거치, 조립, 시운전까지 단계마다 사고 위험이 다르다. 조립보험(EAR, Erection All Risks)은 이러한 설치·조립 공사 기간의 재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포괄담보로 보장하는 공사보험으로, 토목·건축 위주의 CAR과 짝을 이룬다. 설비 비중이 큰 현장일수록 시운전 단계의 위험 설계가 보상의 성패를 가른다.

CAR과 EAR의 차이

건설공사종합보험(CAR)이 건축·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한다면, 조립보험(EAR)은 기계·설비·플랜트의 설치와 조립을 중심으로 한다. 설비 비중이 큰 공장 신·증설, 발전·화학 플랜트, 생산라인 구축 공사 등에서 EAR이 적합하다. 공사 성격에 따라 둘 중 적합한 담보를 선택한다.

시운전 위험 담보

조립 공사의 핵심 위험은 시운전(Test Running) 단계에 집중된다. 기계를 처음 가동하며 발생하는 과부하·오작동·폭발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시운전담보는 EAR의 중요한 부분이다. 시운전 기간과 횟수를 약관에 맞게 설정해야 정작 위험이 큰 단계에서 보장이 작동한다.

보장 대상과 배상책임

설치 대상 기계·설비, 조립용 자재·가설물이 보장 대상이며, 운반 중 사고와 거치 중 손해도 담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설치 작업 중 제3자가 입은 신체·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함께 보장해 현장 위험을 종합 관리한다.

가입금액과 면책

가입금액은 설치 완료 기준 총 계약금액(기계가액·운임·설치비 포함)으로 설정한다. 설계·제작 결함, 자연 마모, 시운전 외 상업 운전 중 손해 등은 면책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공사 지연 시 보험기간 연장도 함께 챙긴다.

플랜트·발전 설비 적용 사례

발전소, 화학·정유 플랜트, 대형 생산라인, 강구조물 설치처럼 기계·설비 비중이 큰 공사에서 조립보험이 주로 쓰인다. 고가 설비가 한 번에 거치·조립되는 만큼, 운반부터 시운전까지 단계별 위험을 한 증권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공정 지연 손해(지연 가동) 담보

설치 사고로 준공·가동이 지연되면 예정했던 수익이 늦어지는 손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지연 가동 손해(ALOP/DSU)는 별도 담보로 검토할 수 있으며, 사업성에 민감한 발전·플랜트 사업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보험기간 설정과 시운전 기간

조립보험의 보험기간은 자재 반입·거치부터 조립, 시운전, 인도까지로 설정한다. 특히 시운전 기간과 횟수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담보되므로, 공정 계획에 맞춰 충분히 설정해야 한다. 공정 지연으로 기간이 늘어나면 보험기간 연장을 신청해 담보 공백을 막아야 한다.

제3자 배상한도 설계

설치·조립 작업 중 인접 시설이나 통행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시공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작업 환경과 주변 위험을 고려해 배상책임 보상한도를 충분히 설정해야 한다. 중장비를 이용한 거치·인양 작업이 많은 현장일수록 낙하·전도에 따른 제3자 손해 위험이 크다.

보험금 청구 절차와 유의사항

조립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사에 통보하고 손해 확대를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고 경위와 손해 내역을 입증할 사진·작업일지·견적서 등을 확보하면 보상 절차가 원활하다. 손해 규모가 큰 사고는 검정인의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 보존과 신속한 통보가 보상의 출발점이 된다.

결론

조립보험은 기계·플랜트 설치의 운반·조립·시운전 위험을 포괄 보장하는 상품으로, 특히 시운전 단계 담보가 핵심이다. 공사 성격에 따라 CAR과 EAR을 구분해 선택하고 가입금액·보험기간을 정확히 설계해야 한다.

※ 본 칼럼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와 주요 손해보험사(현대해상·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상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보장 범위·담보·요율·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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