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이끄는 임원의 한 번의 의사결정은 주주, 거래처, 직원, 나아가 회사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결정이 손해로 이어지면 이사·감사 등 임원은 개인 재산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O)은 임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제3자나 주주·회사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배상금과 방어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유능한 인재가 소신껏 경영하도록 받쳐 주는 안전판이다.
D&O 보험이란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이사·감사·집행임원 등이 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의 부당행위(의무 위반·부주의·판단 착오 등)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때, 임원이 부담하는 배상금과 방어비용을 보장한다. 임원 개인뿐 아니라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한 금액(회사 보상)도 담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누가 무엇을 청구하나
청구 주체는 다양하다. 주주는 경영 판단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거래처·투자자·채권자는 공시·계약 관련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 직원은 부당해고·차별 등 고용 관련 청구를, 감독기관은 규제 위반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D&O는 이러한 다양한 청구에 대응한다.
핵심은 방어비용
손해배상 소송은 결과와 무관하게 변호사 비용 등 방어비용이 크게 든다. D&O는 배상책임이 확정되기 전부터 발생하는 방어비용을 보장해, 임원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도록 돕는다. 실제로 많은 사건이 배상금보다 방어비용에서 보험의 가치를 발휘한다.
배상청구기준과 소급담보
D&O는 보험기간 중 '제기된' 청구를 보장하는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상품이다. 따라서 과거 행위에 대한 청구까지 담보하려면 소급담보일 설정과 보험의 연속 유지가 중요하다. 보험을 중단하면 과거 재임 기간의 행위에 대한 보장이 끊길 수 있어, 갱신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상장·비상장·스타트업
상장사는 증권 관련 청구와 주주소송 위험이 커 D&O가 사실상 필수로 여겨진다. 비상장사도 투자 유치·합병·승계 과정에서 분쟁 위험이 있어 가입이 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은 투자 라운드에서 투자자가 D&O 가입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면책과 가입 시 점검
고의적 위법행위, 사적 이익 취득, 이미 알고 있던 청구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가입 시에는 보상한도, 회사 보상·임원 개인·회사 자체 담보(A/B/C)의 구성, 소급담보일, 자회사·신규 임원 자동담보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회사의 규모와 지배구조, 상장 여부에 맞춰 한도를 설계하는 것이 좋다.
담보 구조 — Side A·B·C
D&O는 보통 세 층으로 구성된다. Side A는 회사가 보상하지 못할 때 임원 개인을 직접 보호하고, Side B는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한 금액을 회사에 보전하며, Side C는 증권 관련 청구 등에서 회사 자체의 책임을 담보한다. 회사의 규모와 상장 여부, 지배구조에 맞춰 어느 층을 두텁게 할지 설계한다.
고지와 한도 산정
D&O 가입 시 보험사는 회사의 재무 상태, 지배구조, 소송 이력, 상장·투자 계획 등을 토대로 인수와 요율을 정한다. 사실과 다른 고지는 보장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정확히 알려야 한다. 보상한도는 회사 규모와 업종의 소송 위험, 투자자 요구 수준을 고려해 정하고, 자회사·신규 선임 임원의 자동담보 여부도 확인한다.
결론
임원배상책임보험(D&O)은 경영진이 법적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껏 일하도록 받쳐 주는 보험이다. 배상청구기준 상품인 만큼 소급담보일과 연속 유지, 그리고 충분한 한도 설정이 보장의 실효를 가른다.
※ 본 칼럼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와 주요 손해보험사(현대해상·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상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보장 범위·담보·요율·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